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7호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도 포함,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합니다. 정확히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휴직 횟수는 관계 없이 총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포스팅합니다.ㅎㅎ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휴직 종류별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휴직사유는 아시다시피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가능합니다. 요건은 남, 여 교육공무원으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의 범위가 합병성, 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장애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공무상 질병이라면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원 휴직의 종류와 내용(요건, 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호봉반영 여부, 봉급과 수당 지급여부, 결원보충 여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권휴직 1) 질병휴직 :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라고 합니다. 재직경력 인정은 미산입입니다.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산입 됩니다. 호봉반영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역시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해야 하며, 봉급은 1년 이하일 경우 7할,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5할, 공무상 질..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글쓴이 임의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수정 및 요약한 글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받게되는 절차와 지급근거,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금은 교원의 수당 중 하나로, 매 년 다면평가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2020학년도 기준이지만, 절차나 시기, 차등지급률 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급 단위 등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의 경우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 선서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