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복무 공통사항입니다. 대상 국, 공립 유, 초, 중등, 특수학교의 계약제 교원(사립학교는 준용) 임용 상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와 동일하지만,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도중 65세를 초과한 경우라도 만료 이전에 해임되지는 않습니다. 임용권자 일반적으로 교장입니다. 임용의 제한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교원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 1.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D 저는 내년 4월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이고 저희 예비부부는 교사 부부입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중등 전문교과 교사이고, 저는 인천에 재직 중인 비교과교사죠! 요즘 한창 타시도 전출 교환근무 전국 교사망 다음 카페가 시끌벅적하죠? 저희도 카페를 통해 정보를 모으며 타시도 전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타시도 전출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비록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같은 지역이면 좋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면서 나온 얘기가 "그래서 누가 가?"ㅋㅋㅋㅋㅋ ->내가 가려면 내 과목은 재임용봐야해... ->반면 남자친구가 오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결론은 인천에서 서울로 재임용을 보느니, 서울에서 인천으로 타시도 전..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의 퇴직금과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리고 업무분장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근로기준법 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즉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 중 퇴직 정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며,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는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됩니다. 또 근무기간이 단절 없이 동일 학교에서 3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 3년을 초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기간제교원 경력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경..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공공기관 갑질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관장 A는 직원에게 관리자 전용주차 공간을 지정·운영토록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과 과도한 질책 및 비난을 하였으며, 물품 구입 시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특정물품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였음 - 처분 : 감봉 2월 /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실장 B는 직원들을 상대로 B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를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수당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前 기관장의 연대채무보증금 OO만원을 부담하게 한 후 이에 따른 개인 손해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영양사로 하여금 급식용 쌀과 반찬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취득(횡령) 하였음 - 처분 : 해임 및 형사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