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내려왔는데요. Q&A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고 특히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역무원이 착용을 권고하지만 착용하지 않아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시민 대 시민으로도 "네가 뭔데 착용하라고 하느냐"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가끔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 오랜 시간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는 (정말 민폐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신고를 하고 싶어 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미착용인 사람들을 신고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금액과 상황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상별 과태료 금액 1.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게 운영자든 이용자든 마찬가지입니다. 2.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출입 명부가 없는 등 모든 방역지침에서의 위반이 포함됩니다.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예시는 1차 위반 시므로 2차 위반 이상부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카페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었고 운영자 역시 운영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기 때문..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나오기도 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지,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먼저 마스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으로는 만 14세 미만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2.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대표적으로 ..
안녕하세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인천시민과 지역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의 제2의 4호입니다. 적용대상 인천의 모든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입니다. 적용장소 1. 실내(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할 것(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