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일정과 사업 계획
- Teacher&Edu
- 2020. 9. 30.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의 교육재난지원금 사업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 및 교육재난 극복
-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급식 공급업체 피해 최소화 및 상생 도모
2. 추진경과
□ (교육감-시장)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안 합의(‘20.6.22.)
□ ‘1차 농산물(쌀) 꾸러미 사업’ 분석을 위한 타 시․도(서울, 경기) 방문(‘20.7.22.)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간담회 실시(‘20.8.5.)
□ 교육재난지원금 관계기관 협의회(6회, ‘20.7.6.~9.7.)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20.8.18.~8.25.)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안 결정(‘20.9.8.)
- (교육청) 현금 지원 사업 주관(인천e음 카드 충전)
- (인천시) 현물 지원 사업 주관(인천e음(‘꾸러미몰’) 사업)
*운영대행사(㈜코나아이) 인천e음 꾸러미몰 구축․운영
□ (교육감-시장)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비율 결정(‘20.9.11.)
□ 교특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20.9.18.)
3. 사업기간 : 2020. 9. 18. ~ 12. 31.
4.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평시설(고등학교 과정) 재학 학생 310,088명(2020.9.1. 자 기준)
※ 지원제외 대상
①「유아교육법」제7조에 해당하는 유치원
②「초·중등교육법」제2조의 3, 제43조의 2 및 제51조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③「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
④「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국제학교)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학교밖 청소년
5.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10만원,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현금 5만원(소비쿠폰) + 현물 5만원(꾸러미몰 구매)
- 교육재난지원금 中 5만원은 소비쿠폰(인천 전지역 이음 가맹점 등) 사용,
5만원은 인천e음 앱 ‘꾸러미몰’에서 식재료 구입 사용
- ‘꾸러미몰’ 이용시 무료 배송쿠폰(3천원) 별도 발행
※ 인천e음 ‘꾸러미몰 20.10.15. 오픈 예정
6. 신청 및 지급방법
○ (신 청 자) 실제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
○ (신청기간) (1차) 2020. 9. 8. ~ 9. 14. (2차) 2020. 9. 24. ~ 10. 6. (3차) 2020. 10.14. ~ 10.20.
○ (지급일) 인천e음 카드 충전일
- 1차 : 20.9.24.
- 2차 : 20.10.15.
- 3차 : 20.10.27.
○ (사용 유효기한) 지급일로부터 ~ 2020.12.31.까지
※ 사용기한 만료후 잔액은 소멸하여 환불/보상되지 않음
7. 교육재난지원금 Q & A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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