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나이스 연말정산 입력방법, 순서 정리!

 

작년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 하는법을 포스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본 글은 인적공제에 본인만 있을경우 입력방법입니다.)


호봉이 쌓이면서 연말정산 노하우도 발전하더라구요.

그럼 바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모든 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일괄 출력하였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자료 다운로드 및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다운로드

 

 

 

 

인터넷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맨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본인인증 후

 

 

14개의 모든 항목 일일이 클릭 후

오른쪽 위의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여 바탕화면에 PDF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인터넷에 '정부24' 검색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하여 프린터 출력에서 PDF로 역시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두 개의 PDF파일이 다운로드되었습니다.

 

 

 

 

2. 이제 본인 나이스로 접속하여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업로드를 합니다.

 

 

일괄내역 업로드 : 찾기 - 1번의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PDF자료를 입력 후 - 등록해 줍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이때 '이 폴더 및 하위 폴더는 항상 허용' 문구를 체크해도, 체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국세청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공제내역이 있을 경우만 해당) 추가 영수증에 따른 공제내역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했을 때 그 금액이 공제내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개인이 찾아보고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소득공제 내역이 국세청과 연계된다면 좋겠지만 간혹 전산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청과 연계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큰 예로 '기부금'과 '월세명세서'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한 내역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기부한 단체에 연락하여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토대로 나이스 왼쪽 화면의 '기부금명세서등록'을 통해 수기로 입력해야 하죠. 

 

저는 국세청과 연계되어있지 않은 기부금이 있었기에 영수증을 토대로 기부금 명세서를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 원본도 함께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자료구분에서는 '그밖의자료'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4. 자료들 출력에 앞서 나이스 연말정산 기본사항과 각종 공제 내역을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정산공제자료등록 화면에서 기본사항부터 세액공제/명세 탭까지 한 번씩 클릭해서 추가로 입력해야 할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특히 기본사항 화면에서는 본인이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해당 연도에 임용되어 그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했을 경우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따로 입력해야 하므로 근무기간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이때 교육청이 달라도 모두 같은 해 계속근로[같은 근무지]로 인정이 되더군요.)

 

이제 모든 자료 입력이 끝났으니 출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5.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PDF저장

 

위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우선 모든 서류들을 PDF로 저장해 두고 마지막에 일괄 출력하였습니다.

 

 

위 화면에서 소득공제신고서를 PDF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위 메뉴 목록에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까지

일일이 클릭하여 내역이 있을 경우 PDF로 저장합니다.

 

 

예로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화면이라면 '조회'를 누른 후 '출력'을 눌러서 PDF로 저장합니다.

만약 내역이 없다면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모든 서류 출력

 

 

이렇게 저장해둔 모든 PDF파일들을 일괄 출력합니다.

(국세청 자료, 등본, 소득공제신고서, 각종명세서, [추가 영수증])

 

7. 출력한 서류들 중 국세청 자료와 등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환급금은 나이스의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의 차감징수세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환급금입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된 경우만 환급금입니다.)

 

그럼 모두 쉬운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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