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블로거 티스토리 VS 네이버, 블로그 지침 변경 후 최종 선택은..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저..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갑분싸)

 

 

https://ell90.tistory.com/278

 

교사(교원) 유튜브, 블로그 지침과 겸직허가(서식 포함, 2022년~)

명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

ell90.tistory.com

 

이유는 위 포스팅 내용 때문인데요.

 

사실 예전부터 네이버와 티스토리 블로그 두 개를 모두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만 선택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었으나..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매력에 고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날 네이버와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해 깊게 고민했었던 저의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ell90/222179149354

 

동일 방문자 수, 블로그 애드포스트 vs 애드센스

안녕하세요~ 달하 :D 휴..제 스스로 포스팅을 이틀에 한 번 하자고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마음이 멀어지고 ...

blog.naver.com

 

 

그랬던 제가 이번에 변경된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을 보고 망설임 없이(!!) 티스토리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포함하여

변경된 개인 미디어 지침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경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은 동일했었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티스토리에서 각각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요즘에는 쿠팡파트너스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겸직허가를 받아 블로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학교로 발령받아 적응하느라 포스팅을 많이 올리지 못했고 엎친데 덮친겹으로 학기초 결혼과 임신으로 더욱 블로그 활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던 새학교에서의 겸직허가 OTL.. 정신 차리고 보니 지금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아마 겸직허가는 내년 복직 후에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에는 기존 유튜브 위주의 지침에서 벗어나 블로그나 다른 플랫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지침에 드디어 '네이버 블로그'라는 단어가 보였으니까요..! 드디어 블로거도 취급(?) 해 주는 건가!! 싶은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적혀있으며 QnA를 통해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부터는 변경된 지침 세부내용 중 교사 블로거의 삶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석입니다. 

 

1. QnA,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요.

 

이 QnA를 통해 소위 '체험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체험단이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그동안 수많은 다른 교사 블로거분들의 질문에도 '체험단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 QnA를 통해 체험단은 불가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처음 저 글을 봤을 때(저는 주로 음식점 체험단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음식점은 '물품이나 금전'을 받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싶었지만 금세 그것이 저의 억지스러운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어쨌든 물품이나 금전이 아니더라도 '대가성이 있는' 음식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QnA 하나가 사실상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접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체험단이 없으면 시체니까요 ㅇ_ㅇ 광고 자체 수익만으로 따진다면 티스토리가 정말 월등하거든요.

 

 

 

 

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이 이번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포스팅을 작성할 때 '이 글은 공무원으로서 적어도 되는 내용일까?'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방향성이 제시된 사항이 적혀있으므로 위 링크(지침)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초상권에 관한 사항 : 간략히 요약하자면 개인 계정이든 공공 계정이든 유아,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가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초상권 동의(초상권 동의서 서식에 의거한 서류 보관 + 해당 글이나 동영상에 자막 표기[둘 다 해야함])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지속적인 출연자이거나 출연할 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겸직허가 신청 시 초상권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정에 없이 출연하는 경우라면 그때마다 초상권 동의서를 작성,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교사 블로거의 겸직허가 범위 : 만약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블로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여기서 블로그 수익은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애드포스트 승인, 티스토리의 경우 애드센스 승인을 의미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초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작성할 의향이 없다면 역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지속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원 미디어 활동 지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블로그 겸직 허가에 관한 세부 사항 : 이번 지침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겸직심사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겸직허가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겸직심사위원회의는 교(원)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겸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심사 중 블로그에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겸직 불허는 물론이고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까지도 학교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겸직 허가 시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포함하여 총 3개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중 수익이 있으면서 계속적, 지속적으로 활동 예정인 채널은 지금 '달달한 지지' 한 채널뿐이므로 이 사이트에 대한 겸직 허가 승인만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쿠팡파트너스에 대한 승인도 받을지 고민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된 지침에서 겸직허가 신청 시의 필요 서류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위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링크를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겸직 신청 시 허가 기간에 대한 세부 지침이 적혀있지 않았는데(그래서 이전 학교에서는 겸직 신청 날짜로부터 ~ 물결 표시로 승인받았었거든요), 이번 변경된 지침에서는 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신청 후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연장하려면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신청)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파트너스에 대한 견해입니다.

지침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개인 미디어 활동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체험단'이냐 아니냐? 는 겁니다.

그 답에 대해 저는 '내돈내산'인 물품에 대한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즉,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문구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단'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문구에서도 체험단처럼 물품(음식 제공)이나 금전을 먼저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구입한 물품에 대해 광고를 하면 소비자가 그 광고를 클릭하고 구입까지 해야 수익이 지급되기 때문에 '후원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저의 경우 파트너스 활동을 지금 이 블로그인 '달달한 지지'에서만 하고 있으므로 이 블로그에 대한 겸직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추가되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계속 생기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현재 티스토리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결정을 하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 중인 블로거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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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정성이 가득했던 네이버 블로그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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