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문은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691호였는데요. 도성훈 교육감님이 2020년 5월 18일에 승인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제2항 본문 내용에서 본래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라도 신고를 하여야 했고, 신고는 외부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를 하면되고, 신고 시기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5조 제2항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지난 포스팅의 거식증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식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식증은 폭식에 이어 구토나 단식, 하제를 사용하여 장을 비우는 행동 특성을 나타냅니다. 폭식증 환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먹는 도중에 먹는 양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행동이 끝난 후에는 자신이 한 행동들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구토를 하는 경우라면 폭식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폭식증의 나이대는 거식증 환자들보다는 높은 나이대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식증을 가진 여학생의 약 20~50%는 폭식증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체중은 대게가 정상체중이거나 약간 높은 체중입니다. 거식증과는 다르게 본인이 마구잡이로 먹고 장을 ..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식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식증은 식욕의 상실과 거부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정신 상태에서부터 극도의 신체적 위험까지 포함됩니다. 거식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은 비만이나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병적으로 체중감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되죠. 이렇듯 거식증인 사람들은 본인이 뚱뚱하지 않고 오히려 말랐는데도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거식증은 결국 폭식을 가져오고 그 다음 구토나 금식, 하제, 운동 등으로 위를 비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식증을 가진 사람은 폭식, 위 비우기, 반기아 상태, 기아상태가 공존하게 됩니다. 거식증인 사람은 마른 체형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지방 감소를 위한 식품 및 영양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감량을 위해서 우리가 식품을 선택하고 준비할 때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 : 정제된 것,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 지방 섭취량과 총 열량을 점검하여 섭취하도록 합니다. 다이어트 중에 외식이 있을 경우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적정량을 먹을 수 있도록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지방의 양을 줄임 : 지방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1g당 4kcal인 것에 비해 9kcal를 가지고 있으며, 식욕을 촉진합니다. 또 지방은 같은 양의 단백질, 탄수화물 열량이라 할 지라도 지방으로 저장되려는 성..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육량 증가를 위한 영양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량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식사요법입니다. 1. 탄수화물 섭취를 늘립니다 : 강도 높은 운동으로 근육을 더욱 강하게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에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섭취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혈당은 뇌와 신경의 에너지원으로도 작용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 성장을 위한 탄수화물의 섭취 시기는 운동 시작 1시간 전과 운동 후 30분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또 운동 후 2시간 후부터 4시간마다 한번씩 ..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 법, 즉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교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3월~다음 해 2월까지 중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대상은 학교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다시 설명 해 보자면 직무관련..